증명서 발급안내

의무기록(진료기록 및 검사결과) 사본

☞ 의무기록이란?
 - 환자의 질병에 관한 사항(현재병력,과거질병이력,수술처치이력 등)과 병원이 치료를 위해 시행한 모든 사항이 기록된 문서로써 의료진이 작성한 진료기록 및 각종 검사 후 보고된 
검사결과를 포함한 환자의 개인정보가 담긴 기록을 통칭하는 것입니다.
따라서 의무기록은 환자 개인의 입장에서는 타인에게 알려지지 말아야 할 매우 민감한 정보이며 , 보호되어야 할 개인정보 가운데 최상의 정보입니다. 
이에 현재 의료법은 의료인의 환자에 대한 개인정보보호를 명시하고 있으며, 원칙적으로 환자 이외에 타인에게 진료기록의 열람 및 사본발급을 금하고 있습니다. 
그러나 예외적으로 환자의 배우자, 직계존비속 및 환자가 지정한 대리인 등이 의료법에 지정된 구비서류를 반드시 지참하고 환자의 사전 동의를 받은 후 내원할 시 사본발급은 가능하며 
이 경우에도 환자 개인정보가 더 우선적으로 보호되어야 하기 때문에 법적으로 지정된 구비서류가 완벽히 갖춰진 후 병원을 직접 내원해야만 사본발급이 가능합니다.
더불어 환자의 진료정보는 매우 민감한 정보이므로 본인확인이 불가능한 유선상으로 환자의 개인정보를 알려드릴 수 없음을 알려드립니다.
( ※ 관련법규 : 의료법 제 21조, 시행규칙 제 13조의 3 )

☞ 의무기록 사본발급 악용사례
 - 본인 동의 없는 사본발급으로 인한 재산분쟁 발생
 - 과거병력을 이유로 가족간의 문제 초래
 - 개인정보 유출로 인한 각종 피해 발생

의무기록 사본발급/영상복사 절차

의사의 소견이 포함된 진단서,소견서는 진료과에서 신청 후 3층 접수,수납에서 발급가능합니다.

신청자별 구비서류 - 의무기록사본발급만 해당

※ 의료법 제 21조 동법 시행규칙 제 13조의 3에 의거 다음과 같은 서류를 준비해야만 의무기록 사본발급이 가능합니다. (미지참시 사본발급불가)
※ 영상CD만 발급하는 경우 → 환자 개인정보보호를 위해 '환자 신분증 사본'을 반드시 제시바랍니다.
- 환자 방문 : 본인 신분증
- 대리인 방문 : 환자 신분증 사본, 대리인 신분증, 동의서, 위임장

환자동의가 가능한 경우 (만14세이상)

☞ 환자
- 본인
본인신분증 지참
※ 만14세이상~17세미만 주민등록미발급자 : 신분증(여권, 학생증) 또는 가족관계증명서 및 주민등록초본

☞ 친족
- 배우자
- 직계존속(부모, 조부모)
- 직계비속(자,손자)
- 배우자의 직계존속(시부모, 장인, 장모)
- 형제,자매

※ 형제,자매 '친족' 발급기준
: 형제,자매도 친족 기준으로 발급 가능하나 이 경우 환자의 배우자 및 직계 존/비속,배우자의 직계존속이 아무도 없을 경우만 해당 → 증빙서류 (ex:제적등본) 추가 제출필요

신청자 신분증 (사본가능)
환자 신분증 사본
환자 자필서명한 동의서 (도장,지장 인정 안됨)
가족관계증명서 또는 친족확인가능서류

☞ 대리인 (친족 이외의 지정대리인)
- 형제, 자매
- 사위, 며느리
- 삼촌, 이모, 고모
- 친구, 지인
- 보험회사

신청자 신분증(사본가능)
환자 신분증 사본
환자가 자필 서명한 동의서
※ 도장,지장 인정 안됨
환자가 자필 서명한 위임장
※ 도장,지장 인정 안됨

환자동의가 가능한 경우 (만14세이상)

☞ 환자
※ 의사능력이 있으면 단독 발급 가능
신분증(여권, 학생증) 또는 가족관계증명서 및 주민등록등초본

☞ 친족
- 환자의 부모
- 환자의 조부모
- 환자의 법정대리인

신청자신분증(사본가능)
가족관계증명서 또는 친족확인가능서류
※ 법정대리인의 경우 : 법정대리인 관계증명서류

☞ 대리인
- 부모/법정대리인이 지정하는 대리인 
   (삼촌,이모,고모,보험회사직원,지인 등)

신청자신분증(사본가능)
부모/법정대리인 신분증 사본
가족관계증명서 또는 친족확인가능서류 (법정대리인 확인서류)
부모/법정대리인이 자필서명한 동의서
※ 도장,지장 인정 안됨
부모/법정대리인이 자필서명한 위임장
※ 도장,지장 인정 안됨

환자의 동의를 받을 수 없는 경우

☞ 친족 또는 친족 등의 법정대리인 또는 임의 대리인 신청 가능

1.환자가 사망한 경우
2. 환자가 자필서명을 할 수 없는 경우
   (의식불명,중증질환,부상)
3. 환자가 행방불명인 경우
4. 환자가 의사무능력자인 경우

- 배우자
- 직계존속(부모, 조부모)
- 직계비속(자,손자)
- 배우자의 직계존속(시부모, 장인, 장모)
- 형제,자매

※ 형제,자매 '친족' 발급기준
: 형제,자매도 친족 기준으로 발급 가능하나 이 경우 환자의 배우자 및 직계 존/비속,배우자의 직계존속이 아무도 없을 경우만 해당 → 증빙서류 (ex:제적등본) 추가 제출필요


신청자(친족) 신분증(사본가능)
가족관계증명서 또는 친족확인가능서류
환자의 동의를 받을 수 받을수 없다는 증빙서류
ㆍ사망환자 : 사망진단서,가족관계증명서(사망표기),제적등본
ㆍ자필서명불가 : 환자가 자필서명을 할 수 없음을 확인하는 의사진단서
ㆍ행방불명 : 주민등록등본,법원의실종선고결정문등의 서류
ㆍ의사무능력자 : 법원의 금치산선고결정문 사본 또는 의사무능력자임을 증명하는 정신과 전문의 진단서

※ 대리인 신청 시 추가 구비서류 (위의 내용은 기존과 동일)
환자 친족과 대리인 간의 진료기록 사본발급 위임장
대리인의 신분증(사본가능)

※ 입원 환자의 경우 퇴원 3~4일 전에 서류 신청서를 5층 원무과에 제출하셔야 퇴원시 발급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※ 모든 서류는 발급 비용이 발생 됩니다.
    (자세한 문의 - 원무과 ☎ 031-319-0119 내선:503~505)